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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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71
의견제출자 김연호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22조제4항 신설) 전면 철회 촉구
내용 이번 개정안 중,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조항(제22조제4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 감리 독립성 파괴: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게 하여 부실공사 위험을 키웁니다.
2. 국민 안전 위협: 행정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전문성 훼손: 건축물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건축사를 배제하는 특혜성 개악입니다.
대형 공사일수록 완전히 독립적인 감리가 생명입니다. 해당 조항 신설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