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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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18
의견제출자 곽재민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해체공사는 신축 공사와 달리 건축물의 노후도, 구조적 변수, 주변 환경에 따라 필지마다 위험 요소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일괄 처리하게 될 경우, 각 건축물의 개별적인 구조 특성과 안전 계획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각 건물별로 정밀한 검토를 수행하기보다 대표적인 공법 하나로 전체를 갈음하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형식적인 서류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체공사 붕괴 사고 방지라는 법 취지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겸임하게 되면, 감리의 독립적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해체감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공사를 엄격히 감독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CM 업체가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신축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해체 단계의 안전 확인을 서두르거나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해체감리 전문성을 쌓아온 건축사사무소들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리 시장이 소수의 대형 CM 업체 위주로 독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 건축사들이 가진 현장 밀착형 관리 역량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