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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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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재결 신청 (사업시행자)
신청서 접수 (중토위)
※ 재결신청서를 시 · 군 · 구에 송부하여 공고 · 열람 의뢰
공고 · 열람 (시 · 군 · 구) - 14일간 공고·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체출한 의견 검토 - 사실관계 확인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산정
수용 재결 - 재결서 작성 - 위원회 심의·재결
재결서 송달 -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부 - 송달을 받을 지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재결서를 송부하여 14일간 게시
행정소송 제기 (소유자)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 (소유자)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이의 재결
재결서 송달
행정소송 제기 (소유자)(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19.07.01 이전 그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