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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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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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공익성 추가협의 요청서
이름
이영주
전화번호
044-201-5307 
등록일
2023-05-02
조회
3913
첨부파일 1
HWPX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공익성 추가협의 요청서.hwpx 바로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공익성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수용(사용)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공익성 추가협의를 하여야 하나,

- 실제 내용상 공익성의 변동이 없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협의절차 간소화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향후 해당 공익사업의 협의요청 시 경미한 변경에 따른 추가 협의요청임을 명시하여 주시고, 첨부된 간소화 양식으로 추가 협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변경 예시 -------------------------------------
① 단순 사업명‧사업기간 변경 ② 사업시행자 변경(→공공)
③ 각종 영향평가 결과 반영 ④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발생
⑤ 기존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면적 변경 등​
☞ 단 경미한 변경이라도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변동 소지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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