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개
- 설치 목적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한 재결, 사업인정, 행정심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해를 조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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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용 및 사용 재결 : 공익사업시행자(국가, 공공기관 등)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을 재결합니다.
- 이의재결 : 수용 또는 사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합니다.
- 공익성 협의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업인정을 위한 공익성 심사를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 개발부담금 및 GB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하는 등 행정심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