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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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협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협의신청요청공문 시행 후 ②LTIS에 자료입력(사업내용입력 및 협의요청서 등 첨부)을 완료 하여야만 정상접수 처리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LTIS 자료입력이 누락된 경우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의요청서는 필수첨부 자료로써 주어진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 후 첨부 부탁드리며, 해당 사업의 양식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업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견청취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