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1. 15. | 경제기획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위원장) 국토건설청장, (위원) 6인(국토건설청 공무원 2인) * 설치근거 : 구 「토지수용법」 제28조 |
---|---|
’63. 4. 2. |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위원장) 건설부장관, (위원) 6인(건설부 공무원 2인) |
’81. 12. 31. | 위원을 8인으로 확대(건설부 공무원 3인) |
’90. 7. 8.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설화(사무국 신설)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
’03. 1. 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확대(위원장 1인 포함) * 근거규정 : 「토지보상법」 제52조 |
-
※ 17개 광역시·도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 구 「토지수용법」 제28조 및 「토지보상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