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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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란

  • 행정심판제도란
  •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의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 행정심판업무 및 근거법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재결 대상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