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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제도란
- 사업인정(의제) 제도
- 사업인정제도
-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 사업인정의제 제도
- 사업인정의제는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 또는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 개별법에 의해 사업인정이 의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동일한 효력 발생
- 현재 대부분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아니라 개별법령상 인·허가에 따른 사업인정의제를 통하여 토지수용권한이 부여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