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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 등은 공공주택 건설, 도로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의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국가나 공공단체 등)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상하면서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