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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토기준
- 공익성 검토기준
사업인정 요건 | 공익성 판단 기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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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전제 |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가? |
시행자 의사와 능력 | 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였는가? |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가? | |
입법목적 부합성 | 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가? |
영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가? | |
공익 우월성 |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사업계획의 합리성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가? |
수용 필요성 |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가? | |
공익 지속성 |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