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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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토기준

  • 공익성 검토기준
공익성 검토기준
사업인정 요건 공익성 판단 기준(항목)
법령상 전제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가?
시행자 의사와 능력 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였는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가?
입법목적 부합성 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가?
영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가?
공익 우월성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합리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가?
수용 필요성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가?
공익 지속성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