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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의신청
- 본 창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터넷(홈페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면 이의신청서 양식”을 클릭하고 양식을 내려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창구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창구는 민원신청 창구가 아니므로 일반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