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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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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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10-01-31
조회
3819
□ 수용재결(09.12.17)

- 토지수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한 재결

○○○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고자 하니 토지를 수용하지 말고 본 사업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도로구역결정 고시문,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도로구역으로서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의 토지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판결 등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