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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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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10-04-28
- 조회
- 3878
ㅇㅇㅇ가 옆 부지로 모든 시설물을 직접 옮겨서 설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법 제75조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없다.
ㅇㅇㅇ이 주유소의 영업보상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법인공문 등)를 검토한 결과, 영업장의 규모, 매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을 계상하였고 고정비, 시설이전비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