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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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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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편입토지의 사업지구에서 제외(2010.04.09)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10-04-28
조회
3220
ㅇㅇㅇ의 편입토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본인의 사업계획 차질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판결 및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판결 참조).

관계 자료(사업인정 고시문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도로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업에 토지이용 등을 전제로 한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예상손실 등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