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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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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2013.6.20)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07-03
조회
2498
000가 자신의 편입토지상(임 1,442평방미터)의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79.33평방미터)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1978.1.1. 당시부터 재산세(과세)대장 등재되어 있고, 1986년 항공사진에서도 식별되는 건축물 바닥면적(4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대지로 보상하기로 함. 그 이유는 이 건의 무허가 건축물(조립식주택 79.33평방미터)은 항공사진(2010년) 상 1986년 항공사진과 동일필지의 비슷한 장소에 위치하여 있으나 확장된 건축물(79.33평방미터)이 1978.1.1. 당시의 해당 건축물(48평방미터)을 포함한 동일토지 위에 건립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1978.1.1.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시멘트블럭조 건물(48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도 같은 토지지번 상에 조립식주택(79.33평방미터)이 존재하고 있어 현재의 건축면적(79.33평방미터)으로 볼 때 증개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년 재산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결과, 최초의 건축면적인 48평방미터 부분만 납세를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