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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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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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둘 이상의 공법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07-03
조회
2095
(주)00의 토지 2필지(00 00시 00읍 00리 0000-00외 1필지)는 용도지역이 자여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나뉘어있고 공업지역의 비중이 큰데도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저평가된 것은 부당하다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법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보상하도록 한 규정(중토위업무편람 P101,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6조)과 한 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가수준과 인근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