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이 000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통로(농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를 보상하여 주든지,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여 달라는 손실보상 이의재결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통로개설은 현지여건상 교정시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통로개설 공사비용의 보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하여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45,436,990원의 가격감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