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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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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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영업보상 포함) 및 잔여지 수용(2013.5.23)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07-10
조회
2627
00창호 000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된 공장(영업손실 포함) 및 잔여지 00 00시 00읍 00리 000-0 장 1,341평방미터(전체 : 3,853평방미터, 편입 :1,184평방미터) 와 같은 리 000-0 장 991평방미터(전체: 1,328평방미터, 편입 : 337평방미터)를 수용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게 되는 실시계획인가일(’08.3.20)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정을 잘 모르고 위 토지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을 하고 건축허가(’08.5.27) 및 준공(’09.5.8)까지 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경우이므로 현황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10222 판결 참조), 영업손실보상은 이건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하였으므로 불가함.

또한, 잔여지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양분되는 토지이나 각각 도로와 인접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잔여면적이 넓으며,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수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