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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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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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보상(2013.3.22)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07-19
조회
3325
000가 00동 의류창고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나, 이 건 00동 물류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실제 영업장은 약 5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로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보상선례도 없어 보상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