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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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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술 작업실 및 화랑에 대한 유무형 가치 보상
- 이름
- 박상표
- 등록일
- 2013-12-07
- 조회
- 1720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등 물건의 평가 시 유무형의가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