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장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07 조회 1928 000(주), 000가 공장이전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거래 단절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의 주장은 위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도록 한다.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