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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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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에 대하여
- 이름
- 박상표
- 등록일
- 2013-12-07
- 조회
- 2499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