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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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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
- 이름
- 박상표
- 등록일
- 2013-12-07
- 조회
- 1907
이 건 철도시설 건설로 인한 수맥단절․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 환경관계 법령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