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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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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하여
- 이름
- 박상표
- 등록일
- 2013-12-07
- 조회
- 1622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방음벽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계획이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도 조치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방음벽 설치 문제는 도로공사 후 소음 및 진동 등을 측정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