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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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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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0
조회
2706
000가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라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신청인의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김윤호의 토지 경기 화성시 신외동 산40-1 임 4,920㎡ 및 같은 동 산41-3 임 4,238㎡에는 밤나무 171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익용산지로서 경작규모 및 이용상황, 농지화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농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