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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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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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속재결 신청에 대한 가산금 지급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0
조회
4243
000이 조속재결신청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위 60일의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연 2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재결신청 청구의 시기와 60일의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다하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기 규정의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견 참조)
관계자료(재결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기간은 2012. 6. 22.에 종료되었고,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날은 사업시행자가 이 건 청구를 접수한 날인 2012. 6. 11.로 신청인은 협의기간 중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위 협의기간 종료일인 2012. 6. 22.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 8. 21.까지 00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어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00토지수용위원회에 2013. 2. 12.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기간은 115일(2012. 8. 22. ~ 2013. 2. 12)임이 확인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이율(연 2할)을 적용하여 가산금 금1,394,900원을 지급하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