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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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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6
조회
3064
000 외 2인이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제3호에 따르면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 부지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사실상 사도를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 사도를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사실상 사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4892 판결 참조)하고 있고, “사실상 사도에 관하여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개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평가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하고 있다.
관련사항(사실상 사도 현황도면, 현지출장 등)을 검토한 결과, 000의 이 건 토지(00도 00시 00동 전 153㎡)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토지가 아님에도 이를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였으므로 금회 정상평가 하기로 하다.
000의 이 건 토지(00동 333-4 전 7㎡, 같은동 333-5 전 233㎡), 000의 이 건 토지(00동 333-2 전 178㎡) 및 000의 이 건 토지(같은동 344-5 대 39㎡)는 신청인들이 건축물 등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등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한 사실상 사도로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각각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