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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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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6
조회
2900
000이 1989. 1. 24. 이전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의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5조에 따르면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하는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고 수용재결 당시까지 존재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대지)로 평가하고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항공사진,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토지인 000도 00군 0면 00리 712-8의 357㎡ 중 98.21㎡, 같은 리 719-16의 186㎡ 중 45.76㎡는 현황이 ‘임야’이나 1989. 1. 24.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대지’로 평가하기로 하며, 신청인의 1989. 1. 24. 이전 건축물 부지 외의 편입토지는 이 건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 등으로 상정하여 평가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