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6 조회 2508 000이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권리금은 부동산(건물 등)의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주고 받는 금전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