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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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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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6
조회
2891
000 등 18인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동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소유자의견서, 사업시행자의견서, 재결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000 외 13명의 재결신청청구서는 2012. 8. 14.에, 000 외 2명의 청구서는 2012. 8. 21.에, 000 외 2명의 청구서는 2012. 8. 27.에 각각 사업시행자에게 접수되었고,
이 건의 재결신청서는 2012. 11. 13.에 00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000 외 13명’에 대해서는 2012. 10. 15까지, 이선이 외 2명에 대해서는 2012. 10. 22.까지, 000 외 2명에 대해서는 2012. 10. 26.까지 재결신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각각 29일, 22일, 18일을 지연하여 재결신청한 것이 된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지연에 대하여 소유자 각각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