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MENU

본문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7
조회
2128
000은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판례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자료(시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판결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채취할수 있는 적법한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별도로 “모래”로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