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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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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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8
조회
1719
000 외 1인이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당해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주민등록 초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순옥(울산 동구 방어동)과 전말숙(울산 동구 화정동)은 당해 지역(울산 울주군 온산읍)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이 아닌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