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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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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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8
조회
2507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이 건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한 00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을 000은 2013. 7. 25.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비록 피수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 수용재결액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참조)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