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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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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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 신청시 각하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18
조회
2456
000는 수용재결서를 2013. 5. 30. 수령하고 이의신청서를 2013. 7. 10. 제출하였던 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결서 정본 송달시에 이를 알려주었음에도 신청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