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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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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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20
조회
2490
000, 000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손실보상협의계약서, 항공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토지 00시 00군 00읍 00리 000 대 631㎡는 대지로 평가하여 협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000의 토지 같은 리 000 전 499㎡ 외 1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써 1993년 항공사진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89. 1. 24. 이전에 동 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