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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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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름
- 박상표
- 등록일
- 2013-12-20
- 조회
- 2268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은 사업인정(실시계획의 승인)의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공중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제한 등이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기본적인 입체이용저해율 이외에 추가보정률(쾌적성, 시장성 및 기타 저해요인)을 별도 반영하여 평가하고, 이 추가보정률은 송전선의 통과에 따른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