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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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23
조회
1913
000이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의 암석을 채취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조치 등이 없고 또한 지하암석이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