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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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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23
조회
1949
000이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에 규정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채을순의 애견 보상(유‧사산, 성견 폐사, 번식장애 등) 주장에 대하여는 이전으로 인한 손실로 물건(개)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공사 중에 발생된 소음‧진동 등에 따른 손해발생 및 그 대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