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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23
조회
1969
000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편입 토지(00동 1999-4 전 251㎡ 외 3필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일대는 1966. 7. 13. 천연기념물 제179호 「00강하류 철새도래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로 판단되며,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