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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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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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31
조회
1861
000이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의 경우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그 외의 농작물의 경우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공사 전․후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경작지 중 8,605㎡는 농작물(미나리) 수확 전에 공사를 시행(2013. 4.)한 것으로 확인되고, 6,750㎡는 현재 미나리를 생육 중인 상태로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5,355㎡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농작물을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