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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31
조회
3626
000외 2인 소유자의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분할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