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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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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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31
조회
3763
000외 1인이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비교표준지는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가장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