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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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31
조회
3573
000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 위치 등에서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