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MENU

본문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박상표
등록일
2013-12-31
조회
2814
000이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 건 관정(수중모터 포함)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재조달원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관정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