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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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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름
- 이지관
- 등록일
- 2015-01-20
- 조회
- 3013
또한, 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법 제42조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본건과 같은 경우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 재결중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