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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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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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수용재결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1685
기 수용재결된 잔여건축물 제외 요청건은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사유로 전체 수용되었으나, 소유자는 안전에 따른 잔여건축물의 확대수용에는 동의하면서도 2층만을 철거하고 1층은 존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1층 존치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1층 잔여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