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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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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을
- 이름
- 이지관
- 등록일
- 2015-01-20
- 조회
- 1598
이 건의 경우 영업장의 일부인 주요 생산시설이 편입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므로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조항 단서에 따라 제47조제3항의 영업손실 평가액이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되 휴업기간은 3개월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