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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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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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금액 수준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3170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액재결은 법 제50조제2항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여 사업시행자 제시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이의재결 신청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건 토지 7필지를 감정평가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결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