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금액 수준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3170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액재결은 법 제50조제2항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여 사업시행자 제시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이의재결 신청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건 토지 7필지를 감정평가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결키로 함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