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MENU

본문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1546
이 건 토지는 ‘87년 배수펌프장공사에 편입되어 미 보상된 토지로서 구 하천법 제74조(현행 법 제76조)에 따른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일(2013.7.19.)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지료상당액으로 손실보상 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