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1546 이 건 토지는 ‘87년 배수펌프장공사에 편입되어 미 보상된 토지로서 구 하천법 제74조(현행 법 제76조)에 따른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일(2013.7.19.)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지료상당액으로 손실보상 하기로 의결함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